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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및 보는 법 ✅ | 부동산 필수 용어 3

Gear-to-word 2023. 3. 25. 23:24

 

안녕하세요 기어투워드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매도할 때 큰돈이 거래되는

만큼 확인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오늘은 거래하시려는 부동산과 소유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필수적인 서류 중 하나인

등기부등본의 의미와 열람방법, 확인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은행이나 관공서에 방문 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처럼

부동산 거래시 사용하는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재와 현황을

나타내는 표제부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갑구, 그리고 이외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을구로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별 자세한 내용은 뒤에 확인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확인방법

 

열람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래와 같이 단 3단계면 바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① 먼저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갑니다.

 

② 좌측 상단의 '등기열람/발급'으로 가셔서

    부동산란의 열람하기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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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열람하시려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시고

     빨간 박스 우측 하단에 검색을 누르시면

     바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 해석방법

 

| 표제부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지적을 표시하고,

건물인 경우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각 호수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변경 내용도 기재됩니다.

 

집합건물, 즉 아파트의 표제부의 경우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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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구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갑구의 가장 하단에는 해당 부동산의

최종 소유권자가 기재되는데 이는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 소유자들은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이전 이력까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는 소유권에 대한 압류, 소유권의 말소 또는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기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

 

| 을구

 

을구는 열람하시는 소유권 외 권리 관계를 표시합니다.

소유권 외 권리관계란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관한 등기사항으로 자세하게는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를 을구에 기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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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 유의사항

 

등기부등본을 열람한다는 것 자체가 해당 부동산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람 시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거래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갑구

 

첫째, 어떤 사유라도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내용이 등기 원인에 

반영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기된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압류/가압류한 경우기 때문에 언제라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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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

 

둘째, 등기목적에 '예고등기'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고등기란 구체적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상황에 있는

부동산이란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의미로 등기 원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저당권을

설정 또는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

 

셋째, 등기목적에 '가등기'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등기란 말 그대로 임시로 등기된 사항으로

이후 본등기가 되면 무의미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셔서 거래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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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

 

| 을구

 

등기 목적에 '근저당권설정'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채권최고액이 나와있을텐데

이는 저당권자(소유자)가 앞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액으로

흔히 대출받아 구매한 부동산입니다. 당연히 이 채무액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결국 경매에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만약 전세 거래를 하신다면 이를 상환하는 전제로

계약하여 위험부담을 줄이는 게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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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


 

WRAP-UP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이름을 건 빌딩을 사는 그날까지 부동산 공부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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