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어투워드입니다.
'22년도 상반기 기준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2500만 대를 넘었고
이는 단순 계산 시 전 국민의 2명중 1명이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작은 우리 나라에 이렇게 많은 차량이 있다 보니 거리는
늘 교통체증과 주차전쟁으로 난리입니다.
주차시설이 잘 설계된 신축아파트나 백화점 / 대형마트가
아닌 이상은 골목의 갓길이나 주차장에 충분한 공간이
없을 경우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부득이하게 이중주차를 했거나 또는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벌어질 상황과
이에 따른 과실 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주차 불법인가요?
먼저 이중 주차는 불법일까요?
이중주차는 주차 위치에 따라서 불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 도로로 분류되지 않은 사유지에서
이중 주차를 할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면도로, 즉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의
이중주차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주차 과실 비율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중 주차랑 이미 주차 되어 있는
자동차의 바로 앞 또는 바로 뒤에 이중으로 주차하는
것으로 이중 주차 시 상대방의 차는 이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 이상 출차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중 주차 시에는 중립으로 두고 자동차가 경사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돌로 막아두고 안에 정상 주차된
차량이 나갈 때는 통상적으로 조심스럽게
차량을 밀어이동시킨 후에 차량을 출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던 도중 접촉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 비율은 차주에게는 20%,
차를 이동시킨 사람에게는 80% 부여됩니다.
차를 이동시킨 사람은 이를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만
처리 가능하고이 비율은 일반적인 비율이나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과실 책임 비율은 변동 가능합니다.
※ 이중주차 미허가구역일 경우 전적으로 차주에게 책임이
부여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경사진 곳에 이중 주차되어
있을 경우에는 차주인에게 30% 부여됩니다.
WRAP-UP
본인이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이중 주차를 할 경우 차주
본인에게도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상적인
주차를 추천드립니다만 이중 주차 차량 때문에 출차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이동시킬 경우 길이 내리막인지,
앞뒤에 장애물이 없는지, 바퀴가 틀어지지 않았는지
확인 후 조심스럽게 밀어 이동시키시고 혹여나 위 사유로
이동이 부담스러우실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인이나
차주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어투워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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