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어투워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하늘과 같은 집값 때문에
나에게는 아직 너무 먼 곳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부동산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끊임없이 하락한다는
여러 연론의 보도를 통해 기회가 있을 것 같은 희망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저와 같은 부린이(?)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간단한 배우는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용어 - '융자'
흔히 집을 알아보게 되면 주변에서 먼저 나오는 질문이
’매매야? 전세야? 월세야?‘ 가 기본이죠?
전세를 알아보고 있고 이런저런 집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집에 융자는 껴있어?’라는 질문이
이어서 나올 겁니다.
여기서 ’융자‘는 뭘까요?
위와 같이 백과사전에서는
‘자금을 융통하는 일 또는 그 자금’으로
돈을 빌리는 개념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 10억짜리 집의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억의 대출을
받았다면 ’집값의 30% 융자가 껴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근저당은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전세 계약 전 집의 권리관계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한 융자 대신 근저당으로 표기됩니다.
그러므로 융자 = 근저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활용해보시죠.
전셋집을 알아보는데 융자가 껴있다는 것은
나중에 집주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가장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은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가 없는 집이 가장 안전하지만
사정상 융자가 껴있는 집에 계약을 하실 경우
대출 규모를 잘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Wrap-Up
오늘은 부동산 거래의 기초 중 기초인
’융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부린이에서 탈출하기 위해
부동산 용어들부터 함께 마스터하시죠!
지금까지 기어투워드였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와 개념 정리 ✅ | 부동산 필수 용어 (0) | 2023.03.21 |
---|---|
실업 급여 총정리! | 2023년도 실업 급여 조건, 신청 방법, 예상 금액, 수급 기간, 준비물 등 (0) | 2023.02.13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하기 ✅ | 사용처, 발급절차, 준비물 (0) | 2023.02.10 |
[보조금 24] 정부 보조금 다 받아보자! - 보조금 조회 / 신청 방법 ✅ (0) | 2023.02.06 |
[부동산 업데이트] 2023 정부 업무 보고 : 전매제한 개선·완화 / 실거주 의무 폐지 (0) | 2023.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