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어투워드입니다.
오늘은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업데이트를 들고 왔습니다.
다름이 아닌 바로 오늘 1/3(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 정부 업무 보고 내용입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전매 제한 개선·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입니다.
음...?
눈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전매 제한 개선/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과 동시에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어떻게 해제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강남 3구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
2022년 말,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기고 규제지역을 해제하였는데
이에 이어 추가적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과열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부 규제를 풀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2022년 9∼11월까지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2.59%, 경기도는 3.68% 하락였고
서울에선 노원(-5.47%)과 도봉(-4.11%), 경기에선 광명(-6.85%), 하남(-4.36%), 과천(-3.75%)의 하락이 컸습니다.
거래가 줄어들고 있고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이 해체되면 부동산 관련 전 과정 (대출, 청약, 세금, 매매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매제한] 지역별 시장상황 고려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완화(`23.3 「주택법시행령」 개정)
- [실거주 의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 적용(`21.2~)되는 실거주 의무(2~5년) 폐지(「주택법」 개정안 발의)
- [중도금 대출] HUG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현행 12억) 폐지,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
- [특별공급 기준] 특공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현행 투기과열 9억) 폐지,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공 허용
- [청약 제도] 청약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23.上),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 신청 허용
Key word : 실거주 의무 폐지 / 전매제한 개선·완화
| 실거주 의무 폐지
현재 공공택지의 경우 실거주 의무기간이 최대 5년, 민간택지는 3년이지만 이 의무가 사라집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나 우선 개정 전에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급 적용으로 기존 실거주 의무에 대한 규제를 고려 청약 자체를 포기했던 수요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 전매 제한 개선·완화
기존 투기 목적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해 생긴 전매 제한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별 전매제한 기간이 개선되었습니다.
수도권은 현재 최대 10년 제한되었던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완화되었고,
비수도권은 현재 최대 4년 제한되었던 기간이 최대 1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았고 이에 따른 전매제한이 남아 있다면 실거주 의무 폐지와 동일하게
소급적용받을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매 제한 10년을 적용받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자가 올해 2분기로 예상되는 개정 시점에 완화된 기간인
전매제한 3년이 지나게 된다면 그 즉시 매매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업무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RAP-UP
오늘은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지필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로써 하루빨리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도 하루 빨리 제 가족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어투워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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