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어투워드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예산을 정하지만 자동차 취등록세는 제외하고 정하셔서 구매시에는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구매 후 내야 하는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 취등록세란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말로 자동차 등록 시 관할 지자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현재는 취득세의 명목만 남아있으며 신차와 중고차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의 판매가에서 차급별로 구분된 세율 기준으로 환산되는데 차급별 취등록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차급 | 취등록세율 |
경차 |
4% (75만원 면제) |
승용 / 승합차 (7~10인승) |
7% |
화물 / 승합차 (11인승 이상) |
5% |
친환경 차량도 위 취등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경차와 같이 일부 금액이 면제되는데,
전기차는 140만 원,하이브리드 차량은 40만 원 할인되고 남은 초과 비용에 대해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외,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 이상인 다자녀 세대의 경우에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6인승 이하는 전기차와
동일하게 140만 원 감면이 되고, 국가유공자와 1~3등급의 장애인 분들은 전액 감면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예시를 들며 차급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경차 : 기아 모닝
먼저 우리에게 친근한 경차인 기아의 모닝이고 판매가는 현재 1,175만 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계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175만 원 X 0.04 (4%) = 47만 원
→ 해당 차급의 경우 75만 원까지 면제이기 때문에 기아 모닝의 기본 트림은 취등록세 면제입니다!
| 승용차 : 아이오닉 5
다음은 전 세계의 여러 상들을 휩쓸며 전기차 시대를 이끌고 있는 현대의 아이오닉 5이고 판매가는 5,005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계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5,005만 원 X 0.07 (7%) = 350만 원
→ 일반 내연기관차면 취등록세가 계산한 것처럼 350 만원이겠지만 친환경차 혜택을 받아 140만 원까지 감면되기 때문에
기본 트림은 취등록세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WRAP-UP
오늘은 자동차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취등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량을 구매하실 때 설정하는 예산범위에 취등록세도 꼭 포함하시어 당황하지 않고 구매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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