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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 | 차급별 취등록세율 총 정리

Gear-to-word 2023. 3. 29. 19:50

안녕하세요 기어투워드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예산을 정하지만 자동차 취등록세는 제외하고 정하셔서 구매시에는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구매 후 내야 하는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 취등록세란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말로 자동차 등록 시 관할 지자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현재는 취득세의 명목만 남아있으며 신차와 중고차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의 판매가에서 차급별로 구분된 세율 기준으로 환산되는데 차급별 취등록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차급 취등록세율
경차
4% (75만원 면제)
승용 / 승합차
(7~10인승)
7%
화물 / 승합차
(11인승 이상)
5%

 

친환경 차량도 위 취등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경차와 같이 일부 금액이 면제되는데,

전기차는 140만 원,하이브리드 차량은 40만 원 할인되고 남은 초과 비용에 대해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외,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 이상인 다자녀 세대의 경우에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6인승 이하는 전기차와

동일하게 140만 원 감면이 되고, 국가유공자와 1~3등급의 장애인 분들은 전액 감면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예시를 들며 차급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경차 : 기아 모닝

 

 

먼저 우리에게 친근한 경차인 기아의 모닝이고 판매가는 현재 1,175만 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계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175만 원 X 0.04 (4%) = 47만 원

→ 해당 차급의 경우 75만 원까지 면제이기 때문에 기아 모닝의 기본 트림은 취등록세 면제입니다!

 

| 승용차 : 아이오닉 5

 

 

다음은 전 세계의 여러 상들을 휩쓸며 전기차 시대를 이끌고 있는 현대의 아이오닉 5이고 판매가는 5,005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계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5,005만 원 X 0.07 (7%) = 350만 원

→ 일반 내연기관차면 취등록세가 계산한 것처럼 350 만원이겠지만 친환경차 혜택을 받아 140만 원까지 감면되기 때문에

   기본 트림은 취등록세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WRAP-UP

 

 

오늘은 자동차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취등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량을 구매하실 때 설정하는 예산범위에 취등록세도 꼭 포함하시어 당황하지 않고 구매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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